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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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12:17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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