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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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07:51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KBS 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야권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로 임명된 KBS 이사 7인이 박 후보자를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 후보자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 5인 중 3인이 없는 채로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채 KBS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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