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헌재 “정당한 사유 없을 땐 송달장소에 서류 둬도 효력 인정”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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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3 11:23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부본 서류 등 송달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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