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단독]검찰, 전자정보 저장 ‘위법’ 지적에 ‘통째 보관 근거’ 예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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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08 13:3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x 조회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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