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학생 휴대폰 일괄수거’ 학칙, 인권침해 아냐”···인권위 10년 결정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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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12 15:58 조회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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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며...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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